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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의장(디자인권)과 특허/실용신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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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11 12:27 조회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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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은 개발된 기술(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이 그 대상이 되는 반면, 의장(디자인)은 눈에 보이는 물품의 외관이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는 외관의 창작성과 기술의 창작성을 모두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통풍식 운동화를 개발한 사람은 그 운동화 기술 및 구조에 대해서는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운동화의 외관에 대하여는 의장권(디자인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용신안은 추상적인 기술만 보호할 뿐이므로 그 외관을 모방하는 사람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개로 의장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무상으로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의장출원(디자인출원)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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