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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등록과 상호등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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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19-02-11 12:26 조회|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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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의 차이>

상표는 자신이 제조, 판매, 알선 등을 하는 물품(상품)을 타인의 것과 출처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거나,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을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표장, 예를 들면 식당, 패션점, 학원, 체인점, 프랜차이즈점, 유통점 등으로서 간판이 주요한 역활을 하는 업종의 표식을 의미합니다. 상표는 우리가 흔히 브랜드(BRAND)라고 하여 물건에 부착된 수많은 명칭, 도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는 회사명, 업소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법적인 독점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 내에서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결과 등록을 받고 등기부인 등록원부에 기재됨으로서 확정적으로 타인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상표와 상호등기>

흔히 상표출원을 상호등록(등기)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판, 회사명 등의 표식을 등록하는 것은 상표등록이라 하고, 상호등록은 해당 지역의 법인상호를 등기하는 것으로서 중복된 상호가 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서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회사명의 경우, 역시 상표로서 출원하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제철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상표등록하는 경우, 타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고, 단일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라면 회사명의 상표등록으로서 타사의 제품과 구분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므로 영업력의 증대와 소비자들의 선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동일 상표를 사용함으로서 상표가 희석화되는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등록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하나의 회사명 아래에 상품에 따라서는 차별화된 수많은 상표권(패밀리브랜드)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 상표등록과 사업자등록증>

상표는 출원인이 선택한 명칭, 도형을 자신의 재산으로서 등록하는 것이므로 현재사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향후의 사용을 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등록 이후 3 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타인의 심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상표의 경우는 광고나 영업 등의 사용사실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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